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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3조 및 제172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되어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경우, 그 수계한 소송절차에서 이의채권의 원인 및 내용에 관하여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사항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권조사기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권을 새로이 주장할 수 없으며, 채권표에 기재된 것보다 다액의 채권액을 주장하거나 새로운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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