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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란 공공의 목적에 적합한 영조물이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안전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 하자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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