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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한 경우, 반품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한 경우, 반품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반품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반품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면세 사업 종료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반품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 대상이 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부과 또는 손해배상책임 부담 대상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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