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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집적법에 따른 매매계약의 효력 판단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집적법 제39조는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소유자가 사업개시 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처분할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속규정으로, 계약의 사법상의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이 강행규정에 위배되더라도 그 효력은 유효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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