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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기존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한다는 표현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매매계약에서 '정산'이라는 표현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채권을 상계하거나 조정하는 의사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매대금과 다른 채무를 포함해 상호 간 정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에서 '정산'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 이러한 추가적인 채무나 이자 채무를 통해 서로의 채무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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