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천 관리 주체의 안전 조치 의무는 어떤 범위까지 인정됩니까?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하천 관리 주체는 영조물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안전성을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 조치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하천 주변에 대한 경고 표지판이나 안전 시설의 설치가 의무가 될 수 있으나, 자연 영조물인 하천의 경우, 그 특성상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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