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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입증책임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Answer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했음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의 경우,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발생 시기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하자가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들을 입증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즉, 피해자가 하자가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간접증거를 제시하면, 그 의무는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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