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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관련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원상회복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0조에 따르면 임대인의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손해의 범위는 원상회복공사비용과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 등의 합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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