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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떤 것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공작물 설치·보존자가 충족해야 할 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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