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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행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행위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피해자는 먼저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의 원인이 된 의료행위의 불법성 및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는 의료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진료기록의 감정 및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학적 인과관계의 입증도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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