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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의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일부공용부분관리단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일부공용부분이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하여야 하고, 둘째,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가 그 일부의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어야 하며, 셋째, 집합건물법 제28조 제2항의 규약에 따라 일부공용부분 구분소유자들의 명시적인 결의로 관리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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