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입은 부상으로 인한 진료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고 발생한 요양급여에 관한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발생한 진료비는 민법에 따라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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