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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체상금 청구에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390조에 의거하여, 피해자는 청구하는 지체상금의 구체적인 사유와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액은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체일수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손해의 직접적 원인을 명확히 해야만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체상금은 총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1/1,000 등)로 정해짐에 따라 입증된 지체일수와 결합하여 손실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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