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모집을 하면서'의 의미는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보험모집인의 행위가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