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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매매예약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예약자가 이행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64조에 따르면, 매매예약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매매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제척기간인 10년 내에 이행해야 하며, 시간이 경과하면 예약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즉, 이러한 의사표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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