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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신용보증약정에서 이행보증의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신용보증약정의 경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명시된 설명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용보증약정이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라면 별도의 설명없이도 예상 가능한 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계약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중요한 내용일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과에 대한 법리 적용은 대법원 2003. 5. 30. 선고한 2003다15556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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