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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계약기간 만료 후의 소득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계약기간 만료 후의 소득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계약 지속을 전제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부도로 폐업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회사의 도산할 원인이 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없으면 그 계약에 따른 예상되는 소득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망인의 연령, 교육 정도, 직업 경험 및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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