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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Answer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공작물의 특성, 주변 환경, 공작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전기설비를 새롭게 설치하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았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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