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하자보수에갈음하는손해배상등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 계약의 효력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자보수 계약은 집합건물법 제9조 및 민법 제667조에 의해 법적으로 하자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행되어야 합니다. 하자보수 계약에서 보수의 범위는 계약에 명시된 하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되며, 계약의 약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범위는 공용부분과 각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로 나누어 평가되며, 계약에 의해 정해진 보증금의 한도 내에서 보수의무가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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