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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위임사무를 완료하면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의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의 구체적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당한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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