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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의 범위,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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