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계약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의 범위,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