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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목적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53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이 불능한 경우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계약체결 시 상대방에게 신뢰를 준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근저당권이 집합건물의 대지와 관련된 경우, 계약의 목적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법적 책임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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