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경우, 수급인이 반환해야 할 이익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며,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축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일정 부분 공사가 완료된 상태라면 그 기성공사부분은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며,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제는 미완성 부분에 한해 적용되고 수급인은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보수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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