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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매매대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관련하여 법정이자 부과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르면,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매도인은 계약 해제 후 받은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부가해야 합니다.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며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반환하면서 법정이율인 연 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889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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