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관리비,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관리단장이 관리비 징수를 위해 필요한 소송능력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및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관리단지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관리인이 선임되며, 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관리비 징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관리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분의 4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러한 동의가 없을 경우 소송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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