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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법적 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 655조 제 1항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한 손해의 책임을 지며, 그러므로 임대인은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의 불이행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보증금 반환의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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