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인테리어 계약에서 시공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Answer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석에 있어 명확한 시공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과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시공범위를 해석합니다. 민법 제527조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상대방의 기대를 배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외에도 주변 상황이나 문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범위가 부족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실제 의사에 따라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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