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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비보호좌회전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시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안전운전의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nswer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2에 따르면, 비보호좌회전 도로에서는 신호등의 녹색 등화에 따라 좌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에 방해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좌회전해야 하며, 교차로에서 반대방면 차량의 교통 상황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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