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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명시된 특례조항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가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형태에 변경 없이 이루어졌으며, 강행법규인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라도, 이를 통해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급 지급을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되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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