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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금액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Answer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손해 발생 사실과 금액에 대한 증명 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간주되려면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위약금이 위약벌로 인정되지 않는 한 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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