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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성 공사대금 청구에서 비율의 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기성 공사대금의 청구에서 기성고 비율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에 기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1995. 6. 9.자 판결 94다29300)에서 정한 바와 같이, 미완성 건물의 공사비는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의 실제 소요 비용을 기반으로 산출되어야하며, 부적절한 산정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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