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AI Hub 법률 QA
Question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메스암페타민의 매매를 알선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와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법령에 따라 마약류의 매매를 알선한 자는 엄격히 처벌을 받으며, 본 사건에서는 징역 8월의 형과 함께 600,000원의 금액을 추징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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