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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혼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간통고소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원은 간통고소가 유효하려면 혼인이 해소되었거나 이혼심판청구가 계속 중이어야 하며, 이 조건은 공소제기 시점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 당시 이혼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 이혼소송의 계속성이 사라지므로 간통고소는 유효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며, 이로 인해 그 간통고소는 부적법한 것이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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