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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배임수재·배임증재AI Hub 법률 QA

Question

부킹대행업자들이 주말부킹권 제공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배임증재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부킹대행업자들이 주말부킹권을 제공받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운영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이는 형법 제357조 제2항에 따른 배임증재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2, 3, 4는 각각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 2, 3, 4에 대한 구금일수는 각각 54일과 52일로 형에 산입되었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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