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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 이용계약의 성질과 이에 따른 지휘·감독 권한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선박 이용계약의 성질과 지휘·감독 권한은 계약의 취지, 사용기간, 요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용선계약은 정기용선 내지 항해용선계약이 아니라 선박임대차에 유사한 계약으로 판단되었으며, 용선자가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용선자는 선박 운항 중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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