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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경우, 어떤 절차가 따라야 하나요?
Answer
군법회의법 제87조에 따르면,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재판관이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재판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을 때는 공판에 참여한 서기가 그 사유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서기가 서명날인했지만 이는 절차적 오류가 있었으며, 다만 그 오류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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