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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의 징계를 진정하는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나요?

Answer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징계권이 있는 기관 또는 징계권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기관으로, 형법 제156조에서 말하는 '공무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로 징계를 요청하는 것은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의 징계는 변호사징계위원회가 담당하지만, 지방변호사회는 그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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