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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군용품을 불하받아 신고 없이 매각한 경우에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미군용품을 불하받아 신고 없이 매각한 경우, 관세포탈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이 행위 시점의 관세법 제32조 제11호에 따른 관세 면세품이어야 하며, 관세법 제37조에 따라 수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증여나 매각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원심이 이러한 수입 경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관세포탈로 처단한 것은 법령 적용의 착오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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