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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소권회복청구불허결정에대한즉시항고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의 변론기일 통지를 받지 못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 회복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기존 사건의 법원 변론기일 통지를 받지 못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이를 상소제기기간을 도과한 책임을 면할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에 필요한 주소 변경 시 이를 법원에 신고하거나 소송 진행을 확인할 방법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상소권 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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