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보안법위반·무고·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형사처분을 받게 할 의도가 없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국가보안법상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 요지에 따르면 단순히 금품을 사취하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형사처분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보안법상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5호에 따라 허구의 범죄를 공무원에게 신고한 행위로 판단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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