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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할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절차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요?

Answer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관할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는 자동적으로 정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정신청이 접수된 상태에서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한 절차로 판단됩니다. 본 판례에서 검사가 재정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법원은 해당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아 소송절차를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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