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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시조치법 제3조에서 말하는 '경합하는 경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시조치법 제3조의 '경합하는 경우'는 단순히 상상적 경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임시조치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죄와 그 외 다른 법령에 규정된 죄를 동시에 범한 소위 '경합범'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일반법원의 재판권에 속한 죄와 군법회의의 재판권에 속한 죄를 분리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혼란을 피하고자 한 입법 취지에 따라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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