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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타인의 돈을 운반하던 자가 그 일부를 영득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타인의 금전을 운반하던 자가 그 금전 중 일부를 영득한 경우, 운반자는 독립적 점유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점유에 종속된 기관으로서 금전을 소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운반자가 금전 일부를 꺼내어 영득하면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횡령이 아닌 절도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329조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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