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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선고가 적법한가요?
Answer
벌금 5,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경우,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제396조 제2항, 제439조, 제453조에 따르면,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불이익 변경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보호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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