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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년범에게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한 경우 위법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년범에게는 소년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며, 법정형에 무기형과 유기형이 모두 포함된 경우라도 부정기형의 선고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소년범에게 유기형을 선택한 경우 그 장기가 2년 이상일 때 부정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법률 규정을 무시하고, 법정형에 무기형이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2년 6월의 정기형을 선고하였기에 위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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