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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려 그 결과로 어린애가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어린애를 업은 사람을 밀어 넘어뜨린 경우, 피고인은 어린애가 필연적으로 넘어질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린애에 대해서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결과로 어린애가 사망한 경우 폭행치사죄가 성립됩니다. 이 경우 폭행의 대상이 된 사람과 사망한 대상자가 다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애에 대한 폭행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형법 제262조에 따른 폭행치사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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