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야간주거침입절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심급제도와 관련하여 헌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헌법은 심급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고심 제도를 입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 이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상고 이유를 법령 위반으로 한정하거나, 양형 부당 또는 사실오인을 상고 이유로 제한하는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이는 입법 정책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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