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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 형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징역 6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0원을 선고한 것은 제1심보다 무거운 형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와 형법 제50조, 제41조에 의거하여 벌금형은 집행유예가 선고된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벌로 평가되므로, 항소심의 판결은 제1심 형벌보다 무겁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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