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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관장의 명백한 고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고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세관장의 명백한 고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추송기록에 첨부된 검거동행보고서, 범죄보고서, 피고인의 자백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해당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추가적으로 고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서의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고발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200조에 따라 고발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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