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관세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세관장의 명백한 고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고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세관장의 명백한 고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추송기록에 첨부된 검거동행보고서, 범죄보고서, 피고인의 자백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해당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추가적으로 고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서의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고발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세법 제200조에 따라 고발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세관장의 명백한 고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고발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