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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직무유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에 의해 사용이 정지된 차량의 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처분으로 인해 사용이 정지된 차량의 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에 번호판을 재교부하는 것은 그 차량이 사용 정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는 직무상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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